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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05 2018고단137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말경부터 2018. 4. 1. 경까지 사이에 성명 불상 자로부터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카카오 톡 채팅 및 전화통화 등을 통하여 ‘ 체크카드를 한 달 간 대여해 주면 1개 당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8. 4. 2. 15:00 경 천안시 동 남구 봉명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택배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는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형사처벌 전력이 많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2009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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