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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14 2015고정12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정126』

1. 피고인은 2013. 11. 9. 00:23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큰소리로 떠드는 등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2015고정125』

2. 피고인은 2013. 11. 10. 19:59경 대전 D에 있는 E에서 물품강매행위를 하였다.

『2015고정127』

3. 피고인은 2014. 1. 5. 대전 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여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통고처분서조회, 각 위반자료

1. 판시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의 점), 제3조 제1항 제8호(물품강매행위의 점),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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