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6.16 2016노1191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피해액의 합계가 약 399만 원으로 그다지 크지는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2 달 동안 32회에 걸쳐 매점, 미장원, 식당, 편의점 등의 유리창이나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법정형 중 하한을 선고 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