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6. 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3,000 만 원을 대출해 주면 사채업자에게 투자하여 매월 이자 150만 원을 대신 납부해 주고, 2015. 11. 18.까지 일자리와 차를 제공해 주고, 월 350만 원의 수입을 보장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차용금을 생활비와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의도가 있었고, 이를 사채업자에게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에게 취업을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차용금 명목으로 2,3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그때부터 2015. 10. 27. 경까지 12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29,12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상당히 많고, 제대로 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선고 기일에 공탁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선고를 연기하는 것이 어떠한지 묻자, 피고인은 바로 선고 하여 주기를 희망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에 출석하지 않다 구속영장이 집행되게 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액의 액수가 상대적으로 매우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