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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07 2014고단33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7. 04:3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업주와 시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어이, 너는 태도가 그게 뭐야, 건방지다, 니가 뭔데 간섭이냐,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경위 E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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