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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3.23 2017고정62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8. 03:4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4세) 가 도우미로 일하는 E에서, 피해자에 대해 평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F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G은 피해자가 평소 F 노래 연습장 위생 상태 등에 대해 안 좋게 얘기하고 다닌다고 생각한다는 이유로 G과 함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북한 년” 이라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고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삼 다수 (500ml) 병을 머리에 던져 맞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법령의 적용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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