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2019가단13351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170,870원과 이에 대하여 1988. 2. 12.부터 1988. 6. 16.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0,170,870원과 이에 대하여 1988. 2. 12.부터 1988. 6. 16.까지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