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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3 2018가단223893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937,5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8. 2. 1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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