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06 2014고단178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5.경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358-25에 있는 기아자동차 백석지점에서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매수대금의 대출을 받았고, 피해자는 2012. 10. 16.경 위 차량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피담보채권 20,230,000원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8.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며 인도하여 이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대출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출 후 7개월 동안은 성실하게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