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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1 2014고단347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A과 피고인 B은 서울 마포구 D 오피스텔 1609호, 2303호에서 침대, 소파, 콘돔 등을 갖추고 1609호에 대해서는 “E”이라는 상호로, 2303호에 대해서는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A과 피고인 B은 2014. 10. 16. 21:30 무렵 위 성매매업소에서, A은 업소홍보, 손님안내, 직원관리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방청소, 전화응대 등을 담당하면서 A이 “G” 등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시간에 15만 원을 받고 H, I 등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뒤 그 대금 중 5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A과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단속사진 첨부, 업소 광고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면소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라는 것이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은 2014. 11.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5. 1. 22.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15. 1. 30. 확정되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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