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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09 2019구합50708
수용재결취소
주문

1. 피고 경상남도는 원고에게 92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9.부터 2020. 1. 9.까지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도로구역 결정 고시 1) 사업의 명칭: C 연결도로 확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 2) 사업인정 고시: 2014. 3. 20. 경상남도 고시 D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3) 사업시행자: 경상남도지사(이하 ‘피고 경상남도’

나.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6. 14.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 1) 수용 대상: 경남 합천군 B 답 1,855㎡(이하 ‘이 사건 토지’) 2) 수용개시일: 2018. 8. 8. 3 손실보상금: 40,810,000원

다.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1. 24.자 이의재결 기각 재결

라.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결과’) 손실보상금: 41,737,50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을나 4∼6(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① 피고 경상남도는 이 사건 재결을 신청하기 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원고와 협의하지 아니하였고, ② 원고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을 받지 않고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공사를 시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결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가) 을가 1∼4, 을나 1, 2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경상남도는 합천군수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보상업무를 수탁한 사실, 합천군수는 2017. 6. 27.부터 2017. 9. 21.까지 세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협의 요청을 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피고 경상남도는 원고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협의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재결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 경상남도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거나 수용하지 않고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공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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