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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1 2016가단468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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