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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340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1. 21:24경부터 22:02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D에 있는 E미용실에서 피해자 F(여, 30세)에게 빔프로젝터 사용법을 설명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들이대어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와 속옷 부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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