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53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4. 12:20경 전남 신안군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여, 25세)의 휴대전화에 "자지가 너무 너무 아파서 미치개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25. 10:0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