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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27 2017고단20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 22:11 경 포 천시 소 흘 읍 송 우리 주공 3 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포 천시 자작동 6 군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디스 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2013. 1. 1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혈 중 알콜 농도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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