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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4.07 2015고단60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0. 23:20 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47 세) 이 운영하는 ‘E 라이브 카페 ’에서, 피고 인의 일행이 피해자에게 메뉴에도 없는 안주를 계속 주문하자 피해자가 안주를 내 어 줄 수 없다며 거절하였는데, 옆에 있던 피고인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배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 팔, 뒤통수를 수차례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금전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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