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버스운전기사이고, E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위 회사 근로자들인 피고인과 F 사이에 2012. 1. 12. 발생한 폭행사건은 두 사람 간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일 뿐 E가 관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1. 27.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에 ‘이 사건 폭행은 사용자측의 계획된 폭행이므로 엄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허위로 고소하여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 G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무고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피고인의 사용자인 E를 처벌해 달라고 고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E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소재 시내버스 회사로 피해자인 D 주식회사 소속 버스기사로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D지회 사무장인바, 노조 문제 등으로 피해자 회사와 갈등을 빚어오던 중 사실은 피고인이 운행하는 버스의 요금함이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에도 요금함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사진촬영을 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