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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16 2014고단4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000원을 추징한다.

배상신청인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로 하여금 김해시에서 추진하는 청소대행업체 사업자로 선정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10.경 김해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유력 정치인에게 청탁하여 김해시에서 추진하는 청소대행업체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해 주겠다. 그 선정에 필요한 현금 2억원을 달라. 그리고 청소대행업체에 선정되면 추가로 현금 1억원을 나에게 주고, 청소대행업체의 주식 일부를 내 어머니에게 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추가 1억원 및 주식을 지급하겠다는 승낙을 받았고, 계속해서 2010. 11. 30.경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2억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1억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위 주식을 제공받을 것을 약속하고, 계속해서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억원을 수수함과 동시에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H, G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이 피해자 D에게 보내온 문자메시지 첨부 보고),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금융계좌추적용, 2014-559) 집행결과 보고]

1. 차용증 사본, 영수증 사본, 지불각서 사본

1. 청소대행구역 조정에 따른 그간 추진 일정, 청소대행업체 선정 관련 용역결과보고서, 민간대행사업자 선정결과 게시물 사본, 김해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대행사업자 선정결과 출력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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