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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05 2014노1276
병역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KB국민카드 1장(증 제1호)을 피해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고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할 것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는 것인바, 기록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 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20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법원은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 외에 증거기록에 피고인의 부친과 고용주 휴대폰 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위 각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및 현재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한 후 재판을 진행하였고, 이와 같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시송달에 터 잡아 피고인이 불출석한 가운데 개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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