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8 2014노1409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서 미제출 피고인은 2014. 2. 24.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4. 6. 11.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서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2. 직권 판단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할 것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으므로, 기록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살피건대, 원심은 약식공소장, 정식재판청구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휴대폰번호(E)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검사의 주소 보정에 따른 소재탐지촉탁 결과만에 의하여 피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하여 곧바로 공시송달에 의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