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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2 2015나31589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원고 등에게 홍동건설의 원고 등에 대한 연체 노임을 직접 주기로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당심 증인 I의 증언’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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