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20행 ‘갑제2호증의 기재’를 ‘갑제2호증, 갑제5, 6호증의 각 기재’로 고치고, 원고 등이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등의 주장 원고 등은 피고의 직원이자 현장소장인 U이 책임지고 노임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U의 지시를 받으며 피고를 위한 노무를 제공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등에게 1,2층 기성분 노임 2,6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 등이 먹은 식대를 결제하여 주는 등 원고 등으로 하여금 U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노무계약을 체결하거나 노임지급약정을 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게 하였는바, 피고는 원고 등에게 표현대리책임을 부담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U이 피고의 직원이자 현장소장이었던 사실, U이 피고의 사용인감을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V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대하여는 피고도 자인하고 있다.
그러나 더 나아가 U이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원고 등과 노무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원고 등에게 노임지급약정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U이 원고 등과 노무계약을 체결하거나 노임지급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원고 등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 등이 U에게 그와 같은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