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8,000,000원에 각...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10,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계 12억 252만 원의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2011년도 2 분기의 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건전한 조세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해당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약 5년 전에 저질러 진 것이고, 이후 피고인들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제 매출 및 매입에 맞추어 세무신고를 하면서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4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조세범 처벌법 제 18 조, 제 10조 제 3 항 제 4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