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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7 2016나5926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합자회사 동국운수사 소유의 D 메가트럭 5톤 화물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의 운행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여 합자회사 동국운수사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는 손해를 보장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0. 1. 30. 14:1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의 축사 앞 공터에서 원고차량(운전자: L)의 적재함 우측 뒷부분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했고, 그로 인해 뇌출혈, 두개골 함몰 골절, 경추 6, 7번 횡돌기 골절, 흉추 1, 2번 극돌기 골절,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조선대학교병원, 연세의료원, 한양대학교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2010. 4. 23.경부터 2012. 7. 12.경까지 피고의 치료비로 합계 57,989,010원 상당의 공제금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차량이 후진하다가 뒤에 있던 피고를 충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제출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가 배추가 적재된 피고 소유의 M 세레스 4륜구동 1톤 화물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를 사고현장인 공터에 진입하는 경사로에 세워놓고 하차하였다가 피고차량이 아래로 구르기 시작하자 피고차량 앞부분을 손으로 밀며 버티는 자세로 피고차량을 막으려고 하다가 아래쪽 공터까지 밀려 내려가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원고차량의 적재함 뒷부분과 피고차량 앞부분 사이에 끼이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위 사고는 원고차량의 운행으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라.

피고는 2012. 6.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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