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31 2017나28220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10. 25. 15:30경 평택시 B에 있는 주차장에서 D로부터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중고냉장고를 적재하는 것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 차량의 소유자인 F과 함께 냉장고를 적재함에 올리던 중, 피고 차량의 적재함 위에서 작업을 하던 원고가 적재함에 걸려 뒤로 넘어지면서 차량에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경골 근위부 골절 및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F이 원고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냉장고를 무리하게 밀어 냉장고가 원고 쪽으로 쓰러졌고, 그 결과 원고의 우측 무릎이 냉장고와 적재함 사이에 끼이면서 발생한 것이다.

피고 차량의 적재함은 그 사용 목적이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설치된 장치로 피고 차량의 운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피고 차량의 적재함에 화물을 적재하는 행위도 운행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 차량의 적재함에 운송물이나 작업하는 사람의 안전을 위해 충격을 완화시키는 보호 장치가 설비되어 있지 않아 원고의 손해가 확대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 할 것인바,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는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