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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16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 13:4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석남동 593번지 앞 도로를 목재단지 방면에서 율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5km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K5 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위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상 등을, 위 K5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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