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0.02 2015노2615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지역축협 조합장 선거는 선거구나 선거권자의 범위가 협소하고, 투표자들이 비교적 소수이며, 서로를 잘 알고 인정과 의리를 중시하는 특정 집단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특성으로 인하여 물품 등의 제공으로 인한 과열혼탁선거 또는 선거 비리의 가능성이 공직선거에 비하여 상당히 높고,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궁극적으로 공공단체 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