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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3 2017가단22005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7.부터 2017. 8. 11.까지는 연 5%...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서울 강남구 D 소재 E (까페 및 의류도소매)의 운영경비가 필요하다고 하여 2016. 7. 7. 30,000,000원, 2016. 7. 15. 23,200,000원을 피고 C의 계좌로 송금해주었다.

그 후 피고들은 2016. 8. 17. 원고에게 피고 B을 차용인으로, 피고 C을 보증인으로 하여, ‘5,400만 원을 차용하고 상환일은 9월 16일까지로 하되 다만 투자자로부터 금원이 입금될시 즉시 위 금액을 정산하고 최종 상환일은 10월 16일까지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주었다.

나.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B 사이 :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 C 사이 : 자백간주 (피고 C은 당초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기각 또는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단순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5,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최종 상환일 다음날인 2016. 10. 1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부본 송달일인 2017. 8.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관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갑 제1호증의 명칭이 '차용증'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 B이 운영하는 회사(E)에 투자한 후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다시 돌려줄 것을 강압적으로 요구하면서 작성된 문서로서 투자계약일 뿐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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