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2.부터 2016. 1. 13.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 베트남)의 2015년 11월 임금 1,000,000원, 2015년 12월 임금 3,283,200원, 2016년 1월 임금 729,600원, 합계 5,012,800원과 2015. 11. 7.부터 2016. 1. 14.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 베트남)의 2015년 12월 임금 2,917,930원, 2016년 1월 임금 698,320원, 합계 3,616,250원(총 미지급 임금 합계 8,629,0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 진술조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