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해자 C(가명)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5. 01:0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클럽’에서, 그곳 지하 2층 ‘바’ 부근에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고, 같은 날 05:50경 같은 장소에서 또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주물럭거리며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피해 경위와 내용 및 당시의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목격자들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며,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도 찾아보기 어렵다. 판시 증거에 의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각 추행행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추행의 부위와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