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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324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해자 C(가명)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5. 01:0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클럽’에서, 그곳 지하 2층 ‘바’ 부근에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고, 같은 날 05:50경 같은 장소에서 또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주물럭거리며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피해 경위와 내용 및 당시의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목격자들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며,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도 찾아보기 어렵다. 판시 증거에 의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각 추행행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추행의 부위와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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