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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1.03 2012고정1203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6 13:05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45세), E(여, 46세) 부부가 운영하는 ‘F’이라는 상호의 세탁공장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2000년도에 위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나 2003년도에 위 건물을 매수한 새로운 건물주에 의해 쫓겨난 것에 불만을 품고, 신발을 신은 채로 장판이 깔린 작업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에게 “도둑놈의 새끼, 남의 건물에서 뭐하냐 , 이게 니꺼냐, 내 건물이다, 나가라”라고 소리치면서 행패를 부리고, 이에 피해자 D이 카메라를 들고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자 손으로 위 D의 손을 내리쳐 카메라를 떨어뜨리고, 피고인을 밖으로 끌어내려는 위 D에 의해 손목이 붙잡히게 되자, 위 D과 서로 밀고 당기면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손바닥으로 위 D의 얼굴을 5회 가량 밀치고, 계속하여 위 D의 손을 뿌리쳐 뒤로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견갑부 좌상을 입게 하고, 피고인이 도망가려는 것을 제지하고자 피고인의 가방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 G의 얼굴을 위 가방을 든 손으로 1회 가량 때려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D 진단서 등 제출, 수사기록 제118쪽~12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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