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6.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12. 16:32 경 안성시 B 2 층에 있는 ‘C’ 학원에서 피해자 D( 여, 가명, 10세) 와 피해자 E( 여, 가명, 10세) 이가 의자에 앉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들에게 “ 내 주위에는 여자들이 많아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을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들의 배 부분을 쓰다듬고, “ 남자는 여자를 보면 거시기가 커져.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D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기고, 피해자 E 이의 손을 잡아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6.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14. 15:20 경 안성시 F 오피스텔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G( 여, 가명, 7세) 와 피해자 H( 여, 가명, 6세) 가 놀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들에게 “( 내 성기를) 만져 봐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H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기고, 이어서 피해자 G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 D, E에 대한 각 속기록
1. J의 진술서
1. 참고인이 촬영한 피 혐의자 사진,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캡 처 사진, 방범 CCTV 영상 캡 처 사진
1.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피해자 G),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피해자 H),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피해자 D)
1. 피해자 D가 작성한 일기 촬영 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