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D 1) 사실오인 당시 미신고 집회는 16:00 이전에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해산하여 종료된 상황이었고, 피고인 D, B, C, A(이하 '피고인 D 등‘이라 한다
)은 우연히 모여 속상한 마음에 담배를 피우거나 커피를 마시며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앉아 있었을 뿐 구호를 외치는 등의 집단행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D 등이 앉아 있는 것은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D은 자진해산요청이나 해산명령을 듣지도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산명령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어서 해산명령불응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12. 26.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뒤, 2014. 2. 17.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심판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이 있는 등 직권조사사유가 있으면 항소법원이 직권으로 심판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도 있는 것인바(대법원 1993. 5. 25. 선고 93도836 판결,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259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원심판결에 위법한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경찰서장은 신고 되지 않은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으며, 집회 및 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