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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1.07.22 2010노197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B, C의 각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 D, E, F,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C ⑴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로 인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 위 피고인들은 기자회견에 단순히 참가하였을 뿐이고 선지를 투척한 행위는 상징적 표현행위를 위한 퍼포먼스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집회로 전제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 설령 위 피고인들이 행한 옥외 기자회견이 집시법상의 집회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고인 C는 기자회견이 열린다는 사실을 알고 사건 장소에 가서 우연히 사회를 보게된 것일 뿐 위 집회의 주최자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C가 위 집회의 주최자임을 전제로 피고인 C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⑵ 해산명령 불응으로 인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관할경찰서인 일산경찰서는 위 피고인들에게 자진해산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

또한 일산경찰서에서 구두로 한 해산명령은 집회참가자들에게 전달되지 않아 2번에 걸쳐 방송으로 해산명령을 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2번에 걸친 해산명령도 그 간격이 15초 정도이므로 해산명령은 단지 1회만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집시법에서 규정하는 '3회 이상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⑶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은 집시법을 위반한 적이 없음에도 당시 경찰공무원들은 위 피고인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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