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96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D, E, F은 사망한 G( 母) 의 자녀들 (6 남 2 녀) 중 남자 형제들인바, 2010. 1. 1. 위 G이 사망한 후 D은 피고인을 포함한 망 인의 공동 상속인들을 대리하여 망인이 거주하던 부천시 원미구 H 아파트 102동 1103호에 관한 망인 명의의 임대차 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임대인 I로부터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 하다는 동생 F의 부탁으로 2010. 4. 30. 경 위 1억 3,000만 원을 F에게 송금하여 빌려주었으나 F의 사업이 부도가 나고 위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남매들 간 갈등이 심화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1. 11. 경부터 D 등을 상대로 수십 회에 걸친 민 형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D이 위 1억 3,000만 원을 동생인 F에게 모두 송금하여 사업자금으로 빌려준 사실을 계좌거래 내역, D과 F의 진술, 불기소 결정문 및 피고인이 원고로서 제기한 2013. 2. 1. 자 민사소송 판결문 등을 확인하여 이미 잘 알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