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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8.17 2015가단621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315,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피고 와이케이건설에 대하여는 취하, 피고 B, 피고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 확정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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