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8.17 2015가단621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315,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피고 와이케이건설에 대하여는 취하, 피고 B, 피고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 확정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1,315,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피고 와이케이건설에 대하여는 취하, 피고 B, 피고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 확정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