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를 물어보기 위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흔들며 말을 걸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의 다리에 피고인의 다리를 올리거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백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또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2018. 2. 26.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거시하면서 더 이상 피고인을 만나고 싶지 않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제 피해자의 의지를 알았으니 다시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