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E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소집통지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또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E종교단체으로서 입영통지를 받은 이래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군복무를 대신하여 민간영역에서의 대체복무를 할 기회가 주어지면 기꺼이 수행할 의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증거와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