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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4.27 2016노45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E, F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위 유흥 주점 도우미로 일하던 원심 판시 외국인 여성들과 술을 마셨고, D을 나와 편의점에서 40만 원을 인출한 뒤에 따라 나오는 여성들과 합류하여 인근 모텔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하여 E, F는 일관하여 ‘ 화대를 1 인 당 20만 원씩 지급하고 위 여성들과 성행위를 하기 위해 모텔에 들어갔다.

당시 피고인에게 2차가 가능한지 물어보니 피고인이 위 여성들과 이야기를 나눈 후 20만 원을 현금으로 주어야 한다고 해서 F가 편의점에서 현금을 인출하였고, 이후 따라 나온 여성들과 함께 모텔로 갔다’ 고 진술하고 있다.

특히 증인 E의 진술은, 피고 인과 사이에 오고 간 대화에 관한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위와 같은 객관적인 정황과도 모순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위 여성들과 2차를 갈 수 있냐고 물었는데, 피고인은 처음에 아가씨들과 이야기를 해보라고 했다.

증인이 가만히 서 있으니 피고인이 위 여성들의 이름을 불렀고 그러자 위 여성들이 카운터 쪽으로 왔다.

피고 인은 위 여성들에게 러시아 어로 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2차를 가려면 20만 원이라고 이야기했다.

5만 원을 깎아 달라고 하니 안된다고 하였다.

그 다음 카드로 계산하려고 하니 피고인이 위 여성들에게 현금으로 주라고 이야기했다” 는 취지로 진술함). 나. 피고인은 F, E이 D을 떠나기 전에 약 21분 간 F, E 과 위 외국인 여성들을 오가며 이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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