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E, F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위 유흥 주점 도우미로 일하던 원심 판시 외국인 여성들과 술을 마셨고, D을 나와 편의점에서 40만 원을 인출한 뒤에 따라 나오는 여성들과 합류하여 인근 모텔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하여 E, F는 일관하여 ‘ 화대를 1 인 당 20만 원씩 지급하고 위 여성들과 성행위를 하기 위해 모텔에 들어갔다.
당시 피고인에게 2차가 가능한지 물어보니 피고인이 위 여성들과 이야기를 나눈 후 20만 원을 현금으로 주어야 한다고 해서 F가 편의점에서 현금을 인출하였고, 이후 따라 나온 여성들과 함께 모텔로 갔다’ 고 진술하고 있다.
특히 증인 E의 진술은, 피고 인과 사이에 오고 간 대화에 관한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위와 같은 객관적인 정황과도 모순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위 여성들과 2차를 갈 수 있냐고 물었는데, 피고인은 처음에 아가씨들과 이야기를 해보라고 했다.
증인이 가만히 서 있으니 피고인이 위 여성들의 이름을 불렀고 그러자 위 여성들이 카운터 쪽으로 왔다.
피고 인은 위 여성들에게 러시아 어로 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2차를 가려면 20만 원이라고 이야기했다.
5만 원을 깎아 달라고 하니 안된다고 하였다.
그 다음 카드로 계산하려고 하니 피고인이 위 여성들에게 현금으로 주라고 이야기했다” 는 취지로 진술함). 나. 피고인은 F, E이 D을 떠나기 전에 약 21분 간 F, E 과 위 외국인 여성들을 오가며 이야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