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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8 2020고단1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9. 12. 25. 08:42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소재 C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D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4킬로미터 구간에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동종 범행전력(동종 범행전력은 약 10년 전에 이루어진 점, 이종 범행전력도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 이후 자동차를 매각한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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