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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8 2017가단22728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6. 15.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C 소재 지하 1층, 지상 4층 토지 및 건물 전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1,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22. 6.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인 2017. 5. 30.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인 2017. 6. 15.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억 7,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은 전 임차인이 약 14년간 ‘D모텔’이라는 상호로 모텔업을 영위하던 곳인데, 기반시설이 노후화되어, 원고가 그대로 인도받아 모텔업을 영위할 수는 없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7. 7. 말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 모텔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공사를 하여 주기로 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기반시설 공사라는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제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7. 11. 27.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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