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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26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2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7. 4. 23.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초경 성명 불상자( 일명 ‘C’ )로부터 “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일을 해 주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2018. 4. 4. 13:00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성명 불상의 위 편의점 종업원으로부터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G) 1 장을 교부 받아 보관하고, 같은 날 14:15 경 H에 있는 I 마트에서 성명 불상의 위 마트 종업원으로부터 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K) 1 장을 교부 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압수한 휴대폰, 카드 사진 촬영 출력물 첨부),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수용 현황 관련),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사회적 폐해가 큰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전달 책으로 가담한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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