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22 2014고정2605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3.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29. 14:50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 소재 서울남부구치소 제1동상 2실에서 피고인이 다른 수용자와 부정물품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교도관들이 거실 검사를 하자 자신을 의심한다는 생각에 화가나, 그 곳 거실에 놓여져 있던 공용물건인 시가 2,700원 상당의 수용자용 식기3개를 발로 걷어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채증사진)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및 확정일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