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24 2015가단2694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1차 4896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1차 4896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