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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08 2014노198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상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약 1개월 동안 구금되었던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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