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21 (2007.11.09)
세목
양도
요 지
시 소유의 토지 위에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당해 토지를 불하받아 재개발 사업으로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완성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기 질의 회신문 법규과 - 1950(2007.04.2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규과 - 1950(2007.04.24)귀 질의의 경우, 시 소유의 토지 위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기존주택”이라 함)을 소유한 거주자가 당해 토지를 불하받 아 「구 도시재개발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조의 규정 에 의한 재개발 사업으로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완성된 새 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는 동 시행령의 규정 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2.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사실관계]
- 1888. 4. 20 주택을 매입하여 3년 6월을 거주하였고 현재까지 보유 중이며 주택부수토지(시유지)는 취득 이래 점유세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납부하였고 2002. 10. 30부터는 재건축으로 인해 중랑구청으로부터 불하매입(14평) 신청하여 1004. 10. 7 대금 완납함
- 토지 매입 후에는 실거주하지 않았으며 2004. 10. 8 재건축 사업승인이 나고 2007.2. 28 준공공사 완료 후 등기함
- 현재 1세대1주택자이며 아파트 시세는 3억 5천만원 정도임
[질의사항]
- 위 경우 토지분 양도소득 비과세 여부와 건물부분 비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