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고 정 306 피고 인은 2017. 3. 11. 21:20 경 목포시 B에 있는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 C(26 세) 의 일행이 피고 인의 일행을 비웃은 것으로 오인하여 이에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피해자 왼쪽에 있는 가로등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 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2017고 정 319 피고 인은 2017. 3. 11. 21:15 경 목포시 D에 있는, E 호텔 뒤 골목길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F과 피해자 G, 피해자 H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들을 손가락으로 번갈아 가리키며 ‘ 너 같이 생긴 것 들, 보지에 홍어냄새 나게 생긴 년들, 씨 발 년들’ 이라고 말하여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나가는 곳에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 정 3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2017고 정 3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