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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3 2016노806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으로 실제 약 3개월 간 구금 생활을 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 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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