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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5149827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서울 동작구 C 도로 13㎡가 피고 B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 B는...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갑 제1호증 내지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서울 동작구 C 도로 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6. 12.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미등기 토지인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그 최초 소유자에 대한 기재 없이 피고 B가 1962. 8. 6.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 위 토지대장이나 분할 전 토지인 서울 동작구 D 대 516㎡의 토지대장에는 피고 B의 주민등록번호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채, 다만 분할 전 토지의 토지대장에 1980. 12. 24. 피고 B의 주소가 “서울 강남구 E”로 변경되었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현재 해당 지번의 폐쇄와 구획 변경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시스템을 통하여 위 사항들 외에 피고 B의 다른 인적 사항은 더 이상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하여 있는 사실은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하며,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토지가 피고 B의 소유임에 대한 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토지대장에 위 토지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피고 B이고,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그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 자 또한 피고 B라 할 것이어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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