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가. 2012. 9. 18. 11:00경 광주시 C 소재 피해자 D 소유의 E빌딩 앞에 이르러 위 빌딩 공사를 마쳤음에도 피해자가 약속한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빌딩 1층 주차장 기둥에 ‘본 건물 유치권중’이라는 현수막을 부착하고 1층 출입문 및 2층, 3층, 4층 현관문에 유치권 관련 내용을 기재한 A4 용지를 붙이는 방법으로 당일 건물을 임차하기 위하여 가격 절충 중이던 손님이 위 현수막과 게시물을 보고 그냥 돌아가게 하고,
나. 2012. 9. 19. 10:00경 위 E빌딩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이유로 위 빌딩 1층 주차장 기둥에 ‘본 건물 234층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현수막을 부착하고,
다. 2012. 9. 20. 12:00경 위 E빌딩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이유로 위 빌딩 1층 주차장 기둥에 ‘본 건물 234층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현수막을 부착하고,
라. 2012. 9. 22. 00:40경 위 E빌딩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이유로 위 빌딩 1층 주차장 기둥에 ‘본 건물 234층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현수막을 부착하여, 각 위계로써 피해자의 건물 임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9. 18. 11:00경 피해자 D 소유의 위 E빌딩 앞에 이르러 유치권 관련 내용을 기재한 A4 용지를 빌딩 출입문 및 2, 3, 4층 현관문에 부착하기 위하여 빌딩 출입문을 통해 2, 3, 4층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